“유산 내놔” 죽은 내연남 아들 낳아 본처에 소송 건 中여성, 결과는

중국에서 한 여성이 냉동 배아로 사망한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동부 광둥성 출신의 렝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 원씨의 아내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과거 원씨와 내연관계를 맺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나고 11개월 뒤 아이를 낳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앞서 원씨는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렝씨는 원씨가 사망하기 전 한 개인병원에서 그의 정자로 수정된 자신의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렝씨는 원씨가 세상을 뜨자 홀로 배아를 자신에게 이식했고, 그해 12월 샤오윈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했다.

렝씨는 샤오윈이 숨진 친부 원씨의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작년 8월 본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씨의 본처는 소송 전까지 렝씨가 배아 이식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은 렝씨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법원은 “원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배아가 원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사실, 원씨가 자신의 정자를 사용해 아이를 낳도록 허락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링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타호타 법률 사무소의 펑 친주안 변호사는 “2021년 제정된 민법에 따르면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상속과 증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다만 냉동 배아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소셜미디어상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정말 끔찍하다. 저 여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아들이 불쌍하다. 협상 카드를 목적으로 낳다니” 등 수천 개의 댓글을 남겼다.

2024-04-28T02:31:0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