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0대女 사망…"퇴거 압박 시달려…사망 당일 인터넷 선 자르는 등 괴롭힘도"

연합뉴스 자료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8번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지난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고인은 사회적 안전망의 도움 없이 그 모든 피해를 홀로 감내해야 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계산을 멈추고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수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7T10:21:53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