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폐암"…온갖 거짓말로 지인 속여 5억 뜯은 3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4년 선고(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4억9020만원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인 B씨로부터 105차례에 걸쳐 5억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다” “아내가 사고를 쳐 돈이 필요하다” “자녀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B씨를 속였다.

A씨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채 이자로 한달에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갖은 거짓말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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