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검증 자격시험 만드려던 민간 연구소…법원 "국가가 해야"

행안부가 등록거부하자 불복 소송…재판부 "선관위 업무와 혼동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연구소는 지난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민간자격인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연구소는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자격사업의 목적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 연구소는 "시험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투표에 혼란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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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T00:09:23Z dg43tfdfdgfd